UStar에 관한 자금결제법에 따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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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명, 상호 또는 명칭
- 주식회사 Gugenka
- 2.선불식 지급 수단의 사용 가능 금액 등
- 상한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품 판매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 3.유효 기간
-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단, 계약 및 계정이 해지 또는 삭제된 경우 미사용 UStar는 모두 소멸됩니다。
- 4.이용자의 불만 또는 상담을 처리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문의소재지: 〒950-0963 니가타현 니가타시 주오구 미나미데키지마 1-10-7 데키지마 제1빌딩 3층
주식회사 Gugenka
- 5.선불식 지급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의 범위
- 당사가 제공하는 XMarket, HoloModels, MakeAvatar 및 VRChat 등의 제휴 플랫폼 내。
- 6.선불식 지급 수단 이용 시 주의 사항
- XMarket 이용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7.미사용 잔액 확인 방법
- ・Web
잔액은 XMarket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xr-marketplace.com/my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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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약관 등
- XMarket 이용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9.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
- ①이용자 자금 보호에 관한 사항(1)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취지
선불식 지급 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 기준 미사용 잔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발행 보증금을 법무국 등에 공탁하여 자산을 보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내용만일의 경우 선불식 지급 수단 보유자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전에 보전된 발행 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발행 보증금의 공탁, 발행 보증금 보전 계약 또는 발행 보증금 신탁 계약의 구분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 보증금 공탁을 실시합니다。
②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지시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및 대응 방침당사는 선불식 지급 수단의 부정 거래(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는 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외부 결제 서비스와 당사 계정을 연동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포함)에 대해 XMarket 이용 약관 또는 법령에 따라 당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부정 거래에 관한 문의는 「4.이용자의 불만 또는 상담을 처리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에 기재된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